2025 주거급여 신청 조건, 지원 금액, 제출 서류부터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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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대료 부담,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신가요?”
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‘주거급여’ 제도를 통해 매달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, 이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고,
특히 청년 분리세대, 무주택 중장년층,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 주거급여의 신청조건, 지원 금액, 제출서류, 신청 방법까지
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.
1. 주거급여란?
‘주거급여’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, 소득·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월세 또는 수선비 형태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입자이며, 자가 소유자도 일부 수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선정 기준 (중위소득 기준)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47% | 최대 소득 기준 (월) |
---|---|---|
1인 | 약 1,060,000원 | 약 500,000원 내외 |
2인 | 약 1,790,000원 | 약 840,000원 내외 |
3인 | 약 2,300,000원 | 약 1,090,000원 내외 |
4인 | 약 2,780,000원 | 약 1,300,000원 내외 |
※ 실질적인 수급 기준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되며, 재산(차량 포함)도 반영됩니다.
3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- 서울 1인 가구: 최대 약 32만 원/월
- 광역시 2인 가구: 약 26만 원/월
- 읍·면 지역 1인 가구: 약 21만 원/월
✅ 실제 임차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, 차액만큼 지급
✅ 청년 독립세대도 부모와 소득 분리 시 별도 신청 가능
4. 신청 자격 요건 요약
-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
- 임대차계약서 보유 (전월세 가능)
- 실제 거주 중인 주택
- 중위소득 47% 이하 가구
-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 등재 필수
5. 제출 서류 목록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통장 사본
- 신분증 (세대주 기준)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※ 인터넷 신청 시에도 스캔 또는 사진 업로드 가능
6. 신청 방법
📌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 (공동인증서 필요)
📌 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📌 문의처
- 주거급여 콜센터: ☎ 1600-0777
- 복지로 콜센터: ☎ 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