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? 부모와 소득 분리 조건부터 지원금, 신청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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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혼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?”
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했을 질문입니다. 정부는 2021년부터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도입해,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.
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1인 청년 가구의 실제 수급 사례도 증가하면서, 월세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 중요한 복지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급여 신청 조건, 지원금, 신청방법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.
1. 청년 주거급여란?
기존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에 속한 청년은 따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
하지만 ‘청년 분리지급 제도’가 도입되면서, 만 19세~34세 미혼 청년이 독립세대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, 부모와 소득은 합산하되 별도로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합니다.
✅ 부모의 수급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
✅ 청년이 독립적으로 거주하면 ‘별도
수급’ 가능
2. 신청 자격 요약 (2025년 기준)
- 만 19세~34세 미혼 청년
- 부모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음
- 임대차계약서 보유 & 실제 거주
-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또는 월세 지출 증빙 가능
3.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, 1인 가구 기준)
거주 지역 | 최대 지원 금액(1인) |
---|---|
서울 등 대도시 | 약 321,000원 |
광역시/중소도시 | 약 254,000원 |
농어촌 지역 | 약 210,000원 |
※ 실제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금액만 지급
※
계약서 또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실지급 증빙 필요
4. 실제 수령 사례
사례①
- 26세 직장인, 서울 고시원 월세 30만 원
- 부모님 경기 거주, 기초생활수급자
👉 지급액: 30만 원 (전액 지원)
사례②
- 31세 취준생, 대전 자취방 25만 원
- 부모님 소득 인정액 초과
👉 부모가 기준 초과로 탈락, 청년도 수급 불가
5. 신청 방법
📌 부모가 먼저 주거급여 신청해야 함!
→ 이후 청년 분리지급 신청 가능
✅ 온라인 신청:
복지로 홈페이지
✅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주민센터
✅ 제출서류:
- 청년 거주지 임대차계약서
- 부모 수급 관련 서류
- 통장 사본, 신분증 등
청년도 조건만 맞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, 바로
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입니다.
특히 1인 가구로 독립해 사는 청년이라면 지금 바로 자격 확인해보세요.